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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3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간단히 해보죠.
- 2016.05.16 팝카드 청소년등록 (pop카드) 같이 해봐요.
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간단히 해보죠.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간단합니다.
오늘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가는 인구도 많아지고있죠.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조회 미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에 ‘민원24’라고 검색해 주세요.
민원24는 각종 민원서류들을 발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 민원을 발급 할 수 있는데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지방세 등,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들을 아주 많이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운데 출입국 사실증명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화면이 나올겁니다.
본인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 로그인을 하셔도 발급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인터넷을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대리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직접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청인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그 외 기록대조 시작일, 선원기록 출력 여부 등을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수령방법에는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사항을 다 기록했으면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으로 바뀌면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프린트가 가능한 환경이면 눌러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오는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이외에 대리인과 자녀들은 인터넷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을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 좋겠구요.
자녀에 관해 출력을 원하시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글
팝카드 청소년등록 (pop카드) 같이 해봐요.
팝카드 청소년등록 (pop카드) 간단합니다.
(이 포스팅은 팝카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아직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불카드, 후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캐시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나 기차는 제약이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와 지하철을 의미하는 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팝카드 청소년 등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팝카드 또는 pop카드 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전체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드안내 탭 옆에 카드등록 탭이 나옵니다.
카드등록 밑의 카드등록을 눌러주세요.
팝카드 청소년등록을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니 해주세요.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자동로그인 방지 문자도 기입을 하셔야 되네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로그인도 강화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카드등록을 다시 클릭하면 pop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첫 시작은 1019로 모든 카드가 동일합니다.
나머지 세칸에 알맞은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는 카드 뒷면에 각인되어있습니다.
카드등록을 다 하셨으면, 청소년 등록까지 하시면 됩니다.
보통 팝카드를 편의점이나 pop카드 제휴점에서 구매했을 겁니다.
처음 카드를 등록할 때 생년월일을 등록해서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소년,어린이 할인 적용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할인 들어갑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어린이는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청소년은 만13세부터 만18세가지 요금할인이 적용이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허위로 등록해서 할인적용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운임 요금과
그 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
어렵지 않으셨죠?
이상 팝카드 청소년등록 (pop카드) 였습니다.
몇 년간 대중교통 타고 다닐텐데,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꼭 할인 혜택 받으세요.
감사합니다.